조기폐차 지원금 보조금 조건 신청 조기폐차4등급 경유차조기폐차 방법 상한액 영업용 트럭조기폐차 기초생활수급자 소상공인 차상위계층
조기폐차 하는 방법, 요건, 보조금 알아보기
출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상차량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건설기계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진행 순서




보조금 지원금액
-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아래의 보조금 표 범위 내에서 지원
※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단, 저소득층은 차량기준 가액(시가표준액)의 10%를 추가하여 산정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보조금 상한액 상향 및 추가 보조 차량
적용 기준
※ 다음 항목에 해당할 경우, 3.5톤 미만 차량 상한액이 600만원으로 상향됨
※ 각 보조금 인상 관련 서류(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는 기본 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 후 제출되는 서류는 미인정
※ 각 제출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한 차량 소유주만 인정
2.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되어 '저감장치 장착불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
3.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 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인 경우 인정
-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1.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차량에 대해 인정
2.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되어 '저감장치 장착불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
- 소상공인
1.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를 제출한 경우 인정
지원금액 산정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