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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첫째 둘째 셋째 지원금 지원자격 대상 금액 구비 서류 하남 출산 지원금 축하금 신청카테고리 없음 2023. 2. 19. 14:26반응형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출처 하남시보건소
출산장려금 지원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2009.3.19. 제정/2017.12.27. 일부개정/2020.6.29. 일부개정/2023.1.1. 일부개정)를 바탕으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하남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신청 가능)사업내용
- 지원금액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 셋째 자녀 200만원, 넷째 자녀 1,000만원(4년간 균등 분할지급), 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4년간 균등 분할지급)
※ 분할지급 절차: 4년간 출생아의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자(부 또는 모)와 출생아의 하남시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전출 및 관외 전출 후 재전입 사유 제외)- 지원범위
1회 지원(신청일 기준 2~3주 이내 지급)
신청 및 절차- 신청장소
① 방문신청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② 온라인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신청시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추진체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취합하여 제출 → 모자보건팀에서 신청자격 검토 후 출산장려금 지급
- 구비서류
1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2신청인 통장사본
3신청인 신분증반응형